제목 |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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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12933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가 적용되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갑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과 갑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갑 앞에서 한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갑에게 발언을 한 경위와 내용, 발언의 방법과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소수 앞에서 한 것인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갑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음. 반면 대법원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에 따라 위 발언의 상대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