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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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므15302 이혼 (가) 파기환송(일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양육비 관리방법 지정의 타당성◇
1.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이혼 당사자 간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결 주문은 명확하여야 하고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참조). 가사비송사건에서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따라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 주문은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적어야 한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 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양육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더라도 판결 주문 자체로서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함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도 구체적인 액수의 양육비 부담의무를 명하고 양육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예금계좌 개설 등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