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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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한 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배우자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이므로 혼인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