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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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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간통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문 ● 저는 우연히 유부녀인 A를 만나서 정이 들었고 그로 인하여 육체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그녀의 남편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B로부터 맞아 한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B를 상대로 중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의 처인 A와 저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처인 C도 저와 A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의 처는 실제로는 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저와 이혼할 의사도 없고, 만일 B가 저에 대한 간통고소를 취소하면 저와 A에 대한 간통고소를 취소해 줄 마음으로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되고, B는 어느 정도 처벌받게 될까요?


답 ● (1) 사람이 살다보면 남녀관계에서 서로 정이 들어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부녀와 육체관계를 맺다가 그러한 사실이 남편에게 밝혀지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치정관계로 인하여 때로는 살인죄도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폭행이나 상해행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2) 귀하의 경우 우선 간통죄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간자의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실명 상태가 되었다면,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은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간통을 한 죄로 눈이 실명되었다는 정상이 참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귀하를 폭행한 남편인 B는 귀하의 간통죄와는 별개로 중상해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B 역시 자신의 처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그 상대방 남자인 귀하를 폭행하였던 것이므로 폭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4) 전후 사정이 이러하다면 귀하의 경우 처로 하여금 간통죄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고 상대방인 B와 상호간에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서로의 정상을 주장 입증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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