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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일자후 재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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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한 후 확정일자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집에 저당권이 잡혔는데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꺼림칙 합니다. 괜찮은가요?

답) 괜찮습니다. 재전입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이 잡혔다면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 우선변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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