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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소액사건 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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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부동산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는 소액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를 분할하여 1,500만원짜리 채권 두개로 만들어 각각 소액으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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