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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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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보통 반대신문이라고 하는데,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의한 증언의 진실성을 알아보려는 것이므로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사항 및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신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할 때 상대방 당사자가 너무 흥분하여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반대신문을 정확히 못하게 되니 조용히 경청하면서 반대신문할 때 물어볼 사항을 메모한 후 반대신문시 차근차근 물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대개의 경우 반대신문을 위해 허락되는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되도록 간결히 핵심적인 사항을 신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법원에서 주신문사항을 수령한 다음 주신 문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대신문사항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주신문사항과 관련된 것이면 추가적으로 신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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