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인지대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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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지대의 계산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10,000분의 50 = 인지액
⊙ 소가가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5+5,000원 = 인지액
⊙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40+55,000원 = 인지액
⊙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10,000분의 35+555,000원 = 인지액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1,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송달료의 납부문제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민사 제1심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 : 당사자수×3,190×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1억원 미만) : 당사자수×3,190×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1억원 이상) : 당사자수×3,190×15회분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3,190×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3,190×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3,190×5회분
지급명령 신청사건(독촉) : 당사자수×3,190×4회분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3)×3,190×10회분
《예시》당사자수(2명인경우)×3,190(우편료)×5회분 = 22,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