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조 O O
--------대전시 동구 성남동
--------대리인 변호사
--------대전시 중구 문화동 문화빌딩 302호 301-130
채 무 자 권 O O
--------대전시 중구 선화동
--------전화 042)444-xxxx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금 원중 일부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 가압류 합니 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요지 1994. 3. 15.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4. 4. 15.로 정한 대여금 4,000만원중 일부금
2.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994. 3. 15. 금 40,000,000원을 변제기일 같은해 4. 15. 이자 월 3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무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귀원에 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채권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때 그때 임기응변책을 쓰고 있으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권은 변제치 않고 있고 채무자는 현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만이 유일한 재산인바 이것 또한 어느때 어떠한 형식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 한 채무를 면탈할는지 알수 없는 실정이므로 채권자는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승소판결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가압 류신청을 합니다.
이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12조 및 동 제475조 제3항에 의거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 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소갑제1호증 ----------------차용증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4 --------부동산등기부등본
19 . 6. 5. 위 채권자 조 O O
대 전 지 방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