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와 같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음주측정 요구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의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으나 아직
기어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절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 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에서 실시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의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6.14.선고 2001도5987 판결)
3. 음주측정 요구가 요건에 맞지 않을 때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