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률상식
제목 | 면회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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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중 누가 구속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속된 사람을 만나보는 일입니다 . 가족들이 구속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통지를 받는 때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람을 구속하게 되면 가족에게 구속사실과 변호인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어느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피의자가 수감되어 있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찾아가 면회를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수사중인 경우에는 가족들의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가족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며칠씩 만나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검사가 수사상의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접견금지조치를 하게 되면 가족들은 접견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면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접견은 금지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이 5분 내지 7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짧은 시간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면회시에는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으므로 비밀스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 검찰에서는 피의자와 접견한 접견기록사본을 가져다 보고 증거인멸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피의자를 면회하는 경우 교도소 측이 정한 면회시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소자가 교도소 측의 내부 징계를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접견시 재소자와 수표, 현금, 담배, 라이터, 약품, 서신 등의 물품이나 서류를 직접 수수할 수 없으며, 재소자에게 서류를 작성케 하거나 서명 또는 무인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필요사항이 있을 때는 직원을 통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되면 재소자는 징벌이나 추가입건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