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전세금 내용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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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란 발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문서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전세금에 납부, 혹은 미납 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문서로서, 분쟁 등이 발생할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세금 내용증명에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미지급된 전세를 일정 기간 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전세금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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