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
첨부파일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상법 제662조에서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입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2011. 3. 24. 선고)
번호 | 제목 |
---|---|
303 | 급여압류안되는 통장 |
302 | 자동차매매계약서작성요령 |
301 | 내용증명의 작성및 효력 |
300 | 계약서작성시 유의점 |
299 |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
298 | 사실혼관계 |
» |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296 |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
295 | 종중재산의 분배 |
294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전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