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기소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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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중지라고 합니다.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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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상속의종류 |
| 252 | 재산상속 |
| 251 | 이행권고 |
| 250 | 소액재판 절차의 특징 |
| 249 | 소액재판 |
| 248 | 기소중지후의 절차 |
| » | 기소중지 |
| 246 | 임금체불 |
| 245 | 개명신청 시 필요 서류 |
| 244 | 개명이 허가된 경우 개명신고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