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본안소송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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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은 본안판결과 소송판결이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1000만원을 받으려고 1000만원지급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1000만원지급 그 자체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이 본안판결이지요
이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이 본안소송인데 보통 본안소송이란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소송에 부수하여 생기는 소송(가처분소송, 재판관 제척신청에 대한 재판 등)에 있어서
원래 소송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결은 인용 또는 기각이란 말을 쓰지요
이에 비해 소송판결이란
1000만원지급청구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이에 부수적인 판단
즉 이청구가 이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는 청구하는 사람이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제3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에 대한 판결은 "각하"란 표현을 쓰고
청구자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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