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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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o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함(제11조제2항 신설).
o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가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제5호).
o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제14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 신설).
o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수탁자 교육,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위탁계약 반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을 금지함(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를 규정함(제20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신설).
o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o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채권추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22조의3 신설).
o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
o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제32조제9항 신설).
o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o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o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제43조의2 신설).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o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량과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제50조 및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