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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제목 아들의 병무문제로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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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아들의 병무문제로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경우

문 ●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체검사를 받아 2급 판정을 받고 만 19세 때 자진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충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아들이 정밀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기에 서울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A를 만나 사정을 말했더니 동인은 저에게 아들의 다한증에 관한 진단서만 가져오면 담당 군의관에게 부탁하여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돈 천만원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후 저의 아들은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28개월간의 근무를 마쳤습니다. 저는 어떠한 범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1)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병무비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검찰과 국방부는 병무비리합동수사반을 편성하여 장기간 수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병무비리는 국방의 의무에 관한 비리로서 국민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더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는 것이므로 엄벌하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실제로는 정당하게 신체검사를 받아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병무행정이나 신체검사 처리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병무청 직원이나 브로커에게 속아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다한증에 관한 진단서가 있으면 실제로 현역으로 가지 않고,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들의 문제라 걱정하여 억울한 판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병무청 직원에게 속아서 돈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서울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A에게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에게 전달하여 신체등급이 4급 판정에 이르지 않는 병역의무자인 귀하의 아들에 대하여 보충역 판정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면 형법상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됩니다.

(4) 귀하의 경우와 같이 병무비리에 관한 뇌물공여자의 경우 금액이 천만원 정도면 현재 실무상 검찰과 법원의 처리기준은 구속하거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있으나, 뇌물공여금액이 천만원이나 되므로 벌금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관계를 잘 입증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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