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제목 | 파혼시의 예물의 반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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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혼되는 경우 약혼예물로 주고 받은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답 : 판례는 약혼시 주고 받은 예물에 대하여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로 돌려 받는 것이고, 다만 파혼하는 경우 어느 한쪽에 과실이 있다면 자신이 지급한 약혼예물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혼인이 성립하여 그 것이 한참동안 지속된 경우라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신부에게 있더라도 예물의 소유권은 신부에게 귀속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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