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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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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09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경우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인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또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2.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0. 2. 4. 법률 제10022호로 제정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원산지표시법 제14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 후 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은 위 제14조를 제14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3. 이와 같이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산지표시법이 제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동일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인한 기존 범행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비록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이는 기존 동종 범행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고 보일 뿐, 그 형이 어떠한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확정되었는지를 구별하여 가중처벌 여부를 달리하려는 의도나 목적 등을 찾기 어렵다.    
  나. 형법 제41조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형의 종류로 정하고 있다. 그중 ‘벌금형’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상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등에 처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다만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의 송달로 약식명령을 고지하여(형사소송법 제452조), 검사 또는 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적법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5조 제3항). 또한「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이 정한 즉결심판 절차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 법원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소송절차 자체는 일률적이지 않다.       
  다. 이와 같이 벌금․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로서,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경미 사건에 있어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는 ‘약식절차’를 비롯하여,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즉결심판법이 정한 ‘즉결심판 절차’는 일종의 형사소송절차의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소송절차상 차이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효력 등에 있어 차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➀ 검사의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 ➂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➃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확정되는 과정이나 모습이 해당 절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형법 또는 관련법령 등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그 벌금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거나 효력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457조, 즉결심판법 제16조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판절차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라. 만일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위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원산지표시법이 정한 가중처벌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본다면, 검사의 공소제기 방식, 법원의 공판절차 회부 여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에 차등을 두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절차에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등 약식절차 및 정식재판청구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게 된다. 
  마. 따라서 비록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라고 정하였더라도, 이는 일정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행위자가 동종 범행으로 법원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공판절차 등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외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2015년경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후, 2018년경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허위로 표기하여 판매하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인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피고인의 기존 확정된 벌금형의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을 뿐 그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므로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란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그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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