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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금융분쟁 그룹은 금융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유형의 금융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법률적인 해석과 실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공학적 이슈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각 단계별로 효율적이고 생동감 있게 변론하는 등 금융 분쟁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 보유

 

저희 그룹은 금융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회계사 및 법원과 검찰에서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에서 실무를 경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법률적인 해석과 함께 실무적인 경험과 이해에 기초한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분쟁 해결 및 통합서비스 제공

 

저희 그룹은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건에 대해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파생상품 및 금융공학적 이슈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국내외 석학, 실무가들의 자문을 활용하고, 선례가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해외 규제 당국의 입장과 해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활용하는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독보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자료 분석 및 프리젠테이션 능력

 

금융 분쟁의 특성상 복잡한 금융, 파생상품의 구조 및 금융공학적 이슈에 대한 이해, 주식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 등에 대한 방대한 시장 자료 및 data 분석, 관련 이메일 및 녹취록 분석 등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방대한 자료 및 data를 치밀하게 분석한 후 금융당국의 조사, 검찰의 수사 및 재판의 각 단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생동감 있는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변론기법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분쟁 그룹의 주요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및 중재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금융 분야와 관련된 소송 및 중재에 있어 당사자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기초한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초기 단계인 집단소송 허가 단계부터 치밀하고 효율적인 변론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조사에 대한 대응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 공시, 세무 및 감독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에 관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정한 상장폐지실질심사(일정 규모 이상 횡령·배임, 회계위반, 공시위반, 자본잠식 등 발생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지식과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해소방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장적격성 유지를 위하여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영업, 재무 및 경영투명성 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문제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리 및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관련 자문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 공시, 세무 및 감독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에 관하여 상장회사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정한 상장폐지실질심사(일정 규모 이상 횡령·배임, 회계위반, 공시위반, 자본잠식 등 발생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지식과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해소방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장적격성 유지를 위하여 실질심사 대상 기업의 영업, 재무 및 경영투명성 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금융 분쟁 사건 중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 단계 등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체의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업 내부적으로 임직원의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업체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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