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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국제통상
관세 및 국제통상 영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서, 충분한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고객에게 현실적이고도 의미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각 영역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및 관세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세 심사 대응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심사 과정에서 항상 납세자와 세관당국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관세청 출신 전문가, 관세사,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그룹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목분류

 

전세계의 세관은 국제 공통의 품목분류표(HS Code)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적법한 세율 적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잘못된 품목분류 신고는 고액의 세액 추징, 관세포탈이나 밀수와 같은 형사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품목분류 전문가, 산업 전문 변리사 등과 함께 고객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 각종 유권해석 신청과 같은 선제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들의 이익보호 및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세환급

 

수출기업들은 관세환급을 적절히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과다환급으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추징당하거나 관세포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소요량산정에 관한 자문, 관세환급신청에 관한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이는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FTA 원산지검증

 

우리나라는 현재 49개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있고, 중국 등 4개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각 FTA 마다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검증 절차의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어 기업들이 원산지인정을 통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세불복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도로 숙련된 법률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전심절차 및 행정소송 그룹과 협업하여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관세불복 및 행정소송 부문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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