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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준법경영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방안 제시

 

저희는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과 관련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업무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적인 대안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패방지법령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의견 제공

 

저희 그룹은 각종 부패방지 법령에 따라 회사 내 윤리규정 및 행동지침을 점검하고 해당 기업의 각종 업무 관행, 구체적인 기업 행사·활동 등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에 관하여 자문하여 드립니다. 최근 청탁금지법의 시행 등 국내에서도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바, 저희 그룹은 고객의 업무상의 반부패 관련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FCPA, UK Anti-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깊이 있고 현실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관련 내부 규정, 내부 통제 시스템 및 행동 강령 제·개정, 각종 계약 관련 자문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임직원들에 대한 내부 규정(접대·선물 규정 등), 내부 통제 시스템, 행동강령 등의 제·개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해드립니다. 또한,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시 준법경영의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제공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 시행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각종 부패방지 법령과 윤리규정, 최근의 관련 추세 등을 토대로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에 관한 교육·트레이닝을 실시하거나 고객의 자체적인 교육·트레이닝을 지원·보조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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