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전가격

 

이전가격 전 범위에 걸친 우수한 서비스 제공

 

이전가격 문제는 국제조세 분야에 있어 핵심 이슈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고, 다국적 외투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최우선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면서도 성격상 주관적 요소가 비중 있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분쟁의 여지가 상존하는 분야입니다. 각국 과세당국 역시 이전가격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전가격 정책 결정과 관련된 문서와 기업정보의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마무리된 OECD의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내외 입법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사는 거액의 법인세와 가산세 추징뿐만 아니라 증액된 소득금액이 그 귀속자의 배당소득 등으로 처분되어 원천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통례이며, 거래 상대방 국가에서의 대응조정(소득의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연결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가격 이슈가 일단 제기되면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확보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요구됩니다.

 

이전가격정책 수립 자문

 

이전가격 정책은 국내외 관계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한번 수립되면 일관되고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립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출범한BEPS규제 환경하에서는 전사적 이전가격 정책이 해외관계사 소재지국에 가감 없이 공개되므로 관련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전가격 그룹은 국내외 주요 다국적 기업의 관계사간 이전가격 기준 수립 및 문서화를 지원함은 물론 그 실행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구조를 재편성(business restructuring)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이전가격 측면의 영향을 검토하고 변경된 구조 에 최적화된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과세 불복 및 소송 대리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불복은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이외에도 국내 세법에 따른 행정적 불복절차 및 소송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행정적 조세 불복 및 소송 사건에 있어 수많은 수임 및 성공 경험을 보유한 사무소 내 조세쟁송 그룹과 공조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