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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금융
인수대상이 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인수금융 분야에 특화한 변호사, 외국변호사 외에도 실무에 밝고 경험이 많은 분야별 인력 등이 포함되어, 저희 그룹이 제공하는 업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기업 인수의 경우, 해외 지역에 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 함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수금융 거래구조 및 금융조건 등에 대한 자문

 

인수금융 그룹은 금융 및 조세 파트와의 협업을 통해 인수금융을 조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인수금융의 구조와 조건을 협의하고 제시하며,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위와 같이 협의된 인수금융의 구조 및 조건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수금융을 위한 Documentation 제공

 

인수금융 그룹은 그 동안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계약서, 선행조건 서류, 인허가 서류의 준비,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수금융 실행 이후의 관리업무 등에 대한 자문 제공

 

인수금융이 성사된 이후 인수금융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각종 통지, 보고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언 및 필요에 따라 거래조건의 변경 또는 재금융 등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문 및 협상을 수행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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