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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핀테크
전자금융·핀테크 그룹은 전자금융, 정보보호 등 금융회사 IT 부문 법령 및 규제에 관한 해석 및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 및 규제 관점의 컨설팅업무 등을 오랫동안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핀테크와 스마트금융 분야에서 급변하는 기술과 규제를 반영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방안 제시

 

전자금융·핀테크 그룹은 핀테크·스마트금융 신사업 및 금융IT 부문과 관련된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업무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요 국내외 고객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률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전자금융/전자결제 분야 관련 제반 법령 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비즈니스모델 및 서비스, 업무제휴, 스타트업 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자금융, 외환 등 금융 관련 규제, 회사법 규제, 투자 및 인수합병 관련 법률문제, 세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등 제반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스마트금융 모델 관련 업무 지원

 

각 금융회사의 스마트금융 등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도 사전적인 규제 자문을 통하여 법률적,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금융감독당국 대응 조력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등록의 대행 및 법률자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에 대한 조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인?허가시 IT부문 점검 및 실지조사에 대한 대응 조력 서비스와 금융당국의 IT검사 대응과 관련한 모의검사 실시, 자료준비 및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

 

금융회사 IT부문 및 정보보호 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규제 해석, 규제 동향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금융회사 전담 서비스 자문팀을 구성하여 정기 면담, 구두 및 이메일 등 금융회사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금융회사 전산/정보처리위탁 관련 자문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업무와 인력/설비의 국내외 위탁 및 수탁업체 관리와 관련한 규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외부 위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외부 위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금융규제 및 정보관련 법령에 기초한 컴플라이언스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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