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방안 제시
전자금융·핀테크 그룹은 핀테크·스마트금융 신사업 및 금융IT 부문과 관련된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업무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요 국내외 고객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률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여 고객들에게 적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테크/전자금융/전자결제 분야 관련 제반 법령 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비즈니스모델 및 서비스, 업무제휴, 스타트업 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자금융, 외환 등 금융 관련 규제, 회사법 규제, 투자 및 인수합병 관련 법률문제, 세무 및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등 제반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및 스마트금융 모델 관련 업무 지원
각 금융회사의 스마트금융 등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도 사전적인 규제 자문을 통하여 법률적,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금융감독당국 대응 조력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등록의 대행 및 법률자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에 대한 조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인?허가시 IT부문 점검 및 실지조사에 대한 대응 조력 서비스와 금융당국의 IT검사 대응과 관련한 모의검사 실시, 자료준비 및 검토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
금융회사 IT부문 및 정보보호 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규제 해석, 규제 동향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금융회사 전담 서비스 자문팀을 구성하여 정기 면담, 구두 및 이메일 등 금융회사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IT 상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금융회사 전산/정보처리위탁 관련 자문
국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업무와 인력/설비의 국내외 위탁 및 수탁업체 관리와 관련한 규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외부 위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부문 외부 위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금융규제 및 정보관련 법령에 기초한 컴플라이언스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