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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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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867   업무상횡령등   (차)   상고기각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방송법 위반 여부◇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ㆍ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B홈쇼핑이 B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내역을 축소 기재하는 등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피고인 A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후 미래부 담당 공무원의 보정 및 확인 요청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불응하였으며, 재승인 심사 이후에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B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하였고,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1심 판결 수긍)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홈쇼핑의 상고를 기각함


☞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

번호 제목
1162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신설된 법규를 적용한 포괄일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1161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60 몰수·추징의 요건에 대한 사건
1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1158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57 재상고 사건으로 환송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 부분의 확정력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56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155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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