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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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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46696(본소), 246702(반소)   확약서무효확인의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지만(제2조 제1호), 이러한 약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0조 제1항, 대법원 2010. 1. 19.자 2009마1640 결정).
  이 사건 확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종료 시의 퇴직금 지급 외에도 퇴직위로금 기타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널리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결 경위 및 내용과 실질에 있어서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는 물론 원고들을 비롯한 이를 작성한 개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합의 및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급부를 대가로 하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 및 상호 동등한 지위 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취지(근로기준법 제3, 4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전제가 되는 희망퇴직의 유효성 여부와 조건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판단될 것이므로, 약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1년) 및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반환을 규정한 확약서가 약관법 제6・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에 대하여, 약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921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920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918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
917 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16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15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914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913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912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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