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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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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피고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후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종전 상고심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피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이 선고되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환송 전 원심과 같은 판단)
☞  이에 피고가 재상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지만, 원심이 피고에게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파기자판)

번호 제목
1045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1042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1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040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1039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38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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