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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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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카)   파기환송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이 사건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초등학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업자로 이 사건 건축이 인근 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함
☞  대법원은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는 이 사건 평가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불승인한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834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833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832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0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829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28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교부된 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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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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