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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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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별도로 추가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서를 유출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관련법령의 규정 및 체계에다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는 점,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하는 등의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는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복제본 제작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공직기강비서관 내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문건들은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것들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98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980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979 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9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7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976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975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974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3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972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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