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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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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모1872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보정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한 사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참조).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甲의 성명만 기재하고 인장 또는 지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원공무원이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 담당판사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과 甲에게 위 정식재판청구는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였음을 설명하고 다음 날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음. 甲이 담당판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당일 ‘법원공무원이 위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하여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여 피고인과 甲은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일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진행된 이상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기존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데도 적법한 청구서로 오인하여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고 이를 접수한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甲이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제1심결정 취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함

번호 제목
1252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1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0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9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1248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7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6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5 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4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1243 집행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을 다투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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