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첨부파일

2019다293098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하고, 그 부관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월 250만 원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  대법원은 해당 부관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데,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367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366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65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364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
36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
3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
361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360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9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358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