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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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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 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산정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케타민의 실제 구입가격이 약 130만 원임에도 ‘국내시장 거래가액’이 약 1,388만 원임을 이유로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정형이 가중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113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112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11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110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1109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108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107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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