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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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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5419   연차수당지급   (자)   상고기각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과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그러나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까지 발생함으로써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된다.


☞  1년 3개월을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2항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113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112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11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110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1109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108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107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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