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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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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1038   대여금   (마)   파기환송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전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 피고가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인식하게 된 시점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에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피고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가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참조). 이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서의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과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 내지 대리인의 보조인 등이 포함될 뿐(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제1심 판결문 등이 전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가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사건에서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았거나 이를 출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전달받았거나 인식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기 어려우며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고 보아, 다른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아 출력한 무렵 피고가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등 이유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113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112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11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110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1109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108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107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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