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첨부파일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1.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로 규정된 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에 사업계획승인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을 거부한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구 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

번호 제목
1051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050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1049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8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1047 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1046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045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1042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