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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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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9896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 청구에 대해 변제항변을 한 사안에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  피고에 대하여 수개의 채권을 가진 원고가 그중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변제항변을 하면서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에 제공된 금액이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채무의 이자 및 원본’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경우 민법 제479조에 따라 ‘각 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번호 제목
974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3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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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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