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 직종(금형수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배척한 원심판단의 타당성 여부◇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일반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실심 법원이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 [가동연한 관련 쟁점] 원심은 금형수리 업무에 종사해온 원고의 가동연한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라는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특정 직종에 관한 제반사정(해당 직종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을 조사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금형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음(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향후치료비 관련 쟁점] 원심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해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지만 별다른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감정의도 위와 같은 경우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시험적 삽입술을 통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원고의 통증 및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영구적 삽입술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어떤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에게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음

 

☞ 위와 같은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061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060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집행관의 조치가 문제된 사안
1059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058 지방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7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056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1055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1054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05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1052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