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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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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13년 전 동네 이웃인 乙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乙이 이를 갚지 않아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것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乙에게는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이제 곧 확정된 판결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답 :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판결)라고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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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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