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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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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5759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간접적인 경우에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적극),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1.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2. 나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등 참조).


☞  기업집단 A의 소속회사인 원고1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같은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원고2가 대주단(원고1 발행의 전환사채권자)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부당한 지원행위)’ 및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SPC와 원고 1간의 전환사채 인수 계약 및 SPC와 원고 2간의 TRS 계약 등 이 사건 거래는, 원고 1과 원고 2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거래행위는 없으나, 원고 2가 원고 1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인 SPC와 TRS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1이 SPC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원고 2의 원고 1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3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관여, 원고 4는 부당한 지원행위 교사가 인정되어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위 법리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221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22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1219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1218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1217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6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15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1214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1213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212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재항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재항고인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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