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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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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2901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1.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공약과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관련 발언은 ‘누가 보거나 듣더라도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시가 아니라 창녕군에 건립된 것은 A 후보의 양산시장 재임기간에 있었던 행정미숙 때문’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떠한 의사 표현이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문제된 표현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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