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첨부파일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별도로 추가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서를 유출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관련법령의 규정 및 체계에다가,「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는 점,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하는 등의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는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복제본 제작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통령비서실 산하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공직기강비서관 내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유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문건들은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것들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1569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68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1567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566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65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64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156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1562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
1561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560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