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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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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가) 상고기각

[장부 열람․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영농조합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가 준용되고, 이러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1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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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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