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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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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0744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일정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후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0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제20조 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된다(제44조 제2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 있는데,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위 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한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자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고(제20조 제2항),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또한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에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제20조 제6항),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운용 중인 자산이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20조 제7항).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제22조).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한 가입자인 원고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의 산입대상에서 누락하였던 추가금 등까지 고려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이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이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의 경우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에 따라 청구액을 계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의 사업장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 방식을 그대로 따라 청구액을 전부 인용하였음. 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나 조문 해석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가입자인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업장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그에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원심이 미납 부담금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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