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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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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55143 보증금 (가) 상고기각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물품공급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는데, 원고가 계약기간이 지나자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569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68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1567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566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65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64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156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1562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
1561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560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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