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첨부파일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문 ● 저는 A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A회사에서 추천하는 주식을 구입하면 2년의 약정기간 동안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 원금지급을 보장하고, A회사의 주식을 500만원 이상 구입하면 엔젤클럽의 엔젤이 되고, 엔젤 본인이나 동인이 순차 가입권유한 하선들의 주식구입 누계액이 1억원 이상이면 팀장이 되어 자기 하선조직들의 전체 투자액에 대한 2%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위는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1)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일정한 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마땅하게 돈을 투자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익보장 약속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고율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5호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등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3)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번호 제목
686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68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684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683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682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681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
680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679 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678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677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