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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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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문 ● 저는 고속도로 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앞서가던 A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를 추월하여 정차하게 한 다음,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A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위조로 주위에 운전자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 돌아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저의 행위를 공중 앞에서 알몸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였습니다. 과연 저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답 ● (1) 우리 형법은 성도덕 또는 건전한 성적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생활에 관계된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는 간통죄와 음행매개죄 및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

(3) 귀하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였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귀하가 알몸이 되어 성기를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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