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첨부파일

2021마5663 회생 (카) 파기환송

 

[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의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즉시항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즉시항고가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2169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8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167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6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165 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16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2163 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162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1 피고인이 소속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60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