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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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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11908, 2024다211915(병합), 2024다211922(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나)   상고기각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사용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그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2.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

 

☞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보면서, ①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3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942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940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39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이전받은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건
1938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19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
1936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935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934 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
1933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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