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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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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파기환송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1. 어떠한 단체가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2.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등 참조).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자신이 특정인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 중 특정 지역의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이유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종중 유사단체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인지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는 고유 종중임에도 특정한 종중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종중 유사단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509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506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5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50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503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
5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501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500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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